며칠전에 정부당국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금리로 낮추더니 이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면서 안심전환대출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아요.




안심전환대출자격요건 자체를 보자면, 

1.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대출 일부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도 포함)

  가) 변동금리 대출 : ‘a’~‘d’ 항목은 제외

     a.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b.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c.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 대출

     d. 금리상승폭이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나)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2.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3.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4.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위에서 확인해보면 대상폭이 넓은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는 변동금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안심전환대출 조건 정의를 다시하자면,

1. 변동금리 대출 혹은 이자만 상환중인 고정금리대출이면서,

2. 1년이 경과했고,

3.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의 연체기록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이내 최대 5억까지이고, 

안심전환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9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기존의 대출을 전환할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점!

사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전환 후 3년이내 중도상환시에는 수수료가 일할 1.2%가 계산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공제 효과 역시 발생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연간 납부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때문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은행은 16개 시중은행에서 진행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주공금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구요. 그니까.. 본인이 대출받은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안심전환대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대상자가 되는지 간단한 확인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연하게도...

안심전환대출 전세 대출 전환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