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 관련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주로 알바할때 많은 궁금증이 생기죠.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고용주나 피고용주나 지켜야할 의무이자 권리이니까요.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그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 1회 쉴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쉰다는 거죠. 이 원리는 한주동안 특정한 시간이상 근무했을때 쉬는 것은 다음주 그일을 위해 충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쉬는날도 일하는 날처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쉬어야 할 날에도 일을 했다면?

그때는 원래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니까.. 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하면 원래 받던 금액의 150%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꽤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를 구성하기도 하죠.


암튼,

검색해보니 주유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엑셀 파일이 있더라구요. 


노무법인 하나라는 곳에서 엑셀로 만들어서 제공하는데요, 혹... 궁금하거나 이상하다.. 싶은 것은 노무법인 하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엑셀 파일이 2014년 버전이라서 근기법의 최저임금 등이 2014년에 맞춰져 있을테니.. 이것은 수정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위의 이미지처럼 해당 사이트 자료실에 가셔서 월급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